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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청소년성보호법」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25.10.31)
에 따라 개정 취지 및 신고요령에 대한「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카드뉴스를 배포하니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