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발급
작성자 소성초 등록일 25.06.16 조회수 652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