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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2023.04.28.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사항: 제4장 제12조 수정(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연 15일 이내로 변경)
제9장 신설(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10장 제41조 신설(규정 개정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