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초등학교 학교 규칙(2023.4.28.운영위 심의)
작성자 박영민 등록일 23.05.15 조회수 347

이 개정안은 2023.04.28.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사항: 제4장 제12조 수정(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연 15일 이내로 변경)

             제9장 신설(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10장 제41조 신설(규정 개정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