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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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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민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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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입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까지 교외체험학습계획을 수립, [서식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10]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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