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김재호 등록일 20.05.27 조회수 418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 중 "경계", "심각" 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이 기존 연10일 이내에서 연34일 이내로 연장(출석인정)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필요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신청 전 담임교사 연락), 체험 후 결과보고서 제출

3. 신청 서류: 참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