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 안전점검의 날 실시 및 자율안전점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8 조회수 889

1.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2. 2021년도 교육시설 및 학교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자 학교에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용 안전점검표[붙임1] 활용하여 가정 내 안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민행동요령(가스안전[붙임2], 전기안전[붙임3])을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불행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