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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홍보
작성자 이윤영 등록일 22.08.29 조회수 320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