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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1468

*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입니다.  

 

이때 가정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자율 보호, 자가키트를 활용한 검사 및 병원 진료 등을 통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가능하며, 등교하는 날 아래의 코로나 의심증상자의 출결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자의 출결증빙자료 안내(2022. 5. 1.~별도 안내시까지)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1.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3.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1~3중 선택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