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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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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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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합니다.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의처)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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