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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초등학교 공고 제2017-16호
교직원위원 당선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교직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당선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비 고
인 청 문
남
교부부장
2017년 3월 13일
송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직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