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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7호) "교원의 교육권=학생의 학습권" 함께 지켜주세요
작성자 송광초 등록일 20.04.10 조회수 416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1910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안내드리오니,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고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셔서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