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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참고)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3월 20일(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