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작성자 박애리 등록일 23.03.20 조회수 635

. 주요 개정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참고)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3월 20일(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