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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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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광초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2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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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해당 학년도 기준)까지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신청서 제출은 문서로 함.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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