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송광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2678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해당 학년도 기준)까지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로 함.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