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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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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광초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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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력수칙 적용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알려드립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파일 참조) 2.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 ~ 2월 6일 24시까지 [3주간]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파일 참조) 4.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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