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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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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서현 | 등록일 | 21.12.27 |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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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021.12.18.(토) 0시~2022.1.2.(일) 24시
※ 적용 지역: 전국 17개 시·도
※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예외사항 외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4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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