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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결확인을 위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안내
작성자 최은희 등록일 21.04.02 조회수 480

1. 관련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429(2021.3.31)

2. 코로나-19관련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시 필요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시

 -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 첨부파일의 서식 지참 필요

2)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에 비용 발생(반드시 방문 전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