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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아 '지문등사전등록제' 안내입니다.
작성자 손혜정 등록일 20.07.02 조회수 10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서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되었을 경우 신속히 찾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유아의 지문, 사진, 연락처 등을 사전에 경찰에 등록해 놓는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