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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4 조회수 87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제도(기간: 26.5.18.~8.3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홍보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시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도박예방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