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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설 카드 뉴스
작성자 *** 등록일 25.11.06 조회수 289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25. 4. 22.)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25. 10. 23.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카드뉴스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소년들이 아동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