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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알리미로 기 안내했던 1학기 2차시험 안내 가정통신문을 재공지합니다.
아울러,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안내합니다.
전자기기는 소지 그 자체(임의장소 보관 포함)로 부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