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 선출 수정공고입니다.
하단에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입후보 신청 의사가 있는 경우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한 학부모위원(보궐) 입후보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