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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솔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3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고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