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수정)
작성자 고민욱 등록일 26.05.25 조회수 53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신설됩니다. 

이 전형은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학생을 선발하고, 의과대학 재학 중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전형은 학비 지원과 함께 중요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학생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와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복무 위반 시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단순히 장학 혜택만 고려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중학교·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충족 여부
  • 지원 가능한 의과대학 및 지역 구분
  • 졸업 후 의무복무지역과 복무 기간
  • 전공의 수련과 의무복무 기간의 관계
  • 학비 반환 및 면허 제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