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강은선 등록일 23.03.15 조회수 280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13,000(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주소지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