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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9년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2019. 9. 1. 신고ㆍ접수된 사안부터 적용되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의 법률 내용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