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 확인서) 양식 및 코로나 관련 상황별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606

1.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 확인서)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자체 검사할 것.


-증상 있는 경우 위 서식을 활용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2.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3월 14일부터는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가 없어져 등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