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단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6 조회수 402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 위해요인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육청, 학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