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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가. 변경된 부분 1)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이내 -> 연 15일 이내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로 사용가능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속 사용 가능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나. 신청절차 및 보고서 작성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가정학습은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다. 양식 1)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2) 가정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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