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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질병결석계 양식
작성자 새만금초마스터 등록일 26.07.20 조회수 2

유아가 질병 및 부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연간 최대30일 범위 안에서 

증빙자료와 결석계를 제출하시면 유아학비 출석 인정(유아학비 교육일수 인정 특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아나이스 상으로는 결석처리되며 생활기록부에도 반영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인정을 위한 학부모 제출 자료>

1. 결석계 (첨부파일)

2. 증빙서류: 의사처방전,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국 영수증(영수증이 포함된 약봉투), 보험금청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