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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합산하지않은근로자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소득세를적게 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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