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교육청 및 학교 교직원 사칭(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
작성자 새만금초등학교 등록일 26.02.20 조회수 290

1. 관련: 총무과-3317(2026. 2. 19.),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931(2026. 2. 13.)

2. 최근 공무원 신분을 도용한 사기 거래로 금전적인 피해 업체가 발생 하고 있으므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붙임  교육청 및 학교 교직원 사칭(명예도용) 피해 예방 대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