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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 6인)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