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22.01.03 0시~22.01.16.24시까지)
작성자 최혜림 등록일 22.01.04 조회수 592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 적용기간: 2022130~ 11624시까지 [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 주요 변경사항: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대규모 점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