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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21.12.18.~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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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혜림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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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를 안내합니다. *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1.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시설 및 업종) 2.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16일간) 3. 제한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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