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학부모
작성자 새만금초등학교 등록일 20.04.28 조회수 1011

교장공모제 안내 (학부모)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는 2020.9.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어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조사 전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희망조사서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개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제도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

유 형

추진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29조의3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29조의3 2,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6 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는 사립학교 교원(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50% 범위)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자율학교

특성화중

특목고

체능계고

교장공모제 시행 절차

-2020.9.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가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여부 결정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개별학교에 통보(도서벽지농산어촌소외지역낙후지역 및 희망선호정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

-학교에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사하여 3명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여 교육지원청에 신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 2차 심사하여 2명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여 도교육청에 신청

-도교육청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임용제청(추천)

기타사항

-공모교장은 4년 임기로 임용됨(2020.9.1. ~ 2024.8.31.)

-공모가 만료되면 공모 이전의 직위로 복귀함

-공모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며, 중도에 취소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0428

새만금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