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시산초마스터 등록일 26.03.16 조회수 45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 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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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