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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2. 2022학년도 우리 유치원 평가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2022 유치원 평가 보고서 회신(시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