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개
작성자 시산초 등록일 21.02.22 조회수 721

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공개합니다.

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외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10명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외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9명으로 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수 있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