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외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10명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외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9명으로 한다.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수 있다.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