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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가정통신문 첨부
※ 변경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