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시산초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및 개정안(예정)
작성자 김용태 등록일 19.06.13 조회수 3834

2018학년도에 실시되었던 생활 규정 컨설팅 결과와 관련하여 기존학칙(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내 생활규정 분리(동법령 1항 7조 및 8조)를 위한 2019학년도 시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전면개정)을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1. 2019 시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

2. 시산초등학교 학칙

3. 생활규정의견제안서

4.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5.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학생 인권 및 학교 자치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제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