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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편으로 받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부 2024-2호)
아울러 가정통신문을 받아보지 못한 학부모님들께서는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