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 확인서를 출력하여 선별진료소에서 확인 서명을 받아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면 출석인정 됩니다.
또한 보건당국에서 보내온 판정 문자메세지를 캡쳐하여 출력 제출해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