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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762

전주신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 4호

 

전주신성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전주신성초등학교 2026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1) 본교 학부모

2)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구 분 : 회장, 부회장, 감사

 

다. 장 소 : 전주신성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담임선생님께 제출)

 

라. 신청기간 : 2026.3.6.(금) ~ 2026.3.12.(목) (5일간)

마. 구비서류 : 학부모회 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하이클래스 및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탑재)

 

2. 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2026.3.18.(수)

 

나. 선거방법 : 교육과정설명회 참석자 대상 현장 투표로 선출

 

다. 소견발표 : 후보자 소견서 공보로 대체

(*하이클래스 및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탑재)

 

라. 당선자 발표 : 2026. 3. 19.(목) 10:00 이후 당선자 확정 발표

※ 단, 임원별 입후보자가 1명이고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무투표 당선.

※ 입후보자가 없을 시 작년 임원진, 학급별 대표 중에서 선출.

 

2026. 3. 6.

 

전 주 신 성 초 등 학 교 장

 

학부모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