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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학교규칙을 공포합니다.
1. 개정된 내용 : 제 8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규정 신설
2. 참고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4항에 의거하여 학업 중단 예방 관련 사항은
학칙 개정시 학부모, 학생의견 수렴 절차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