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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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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1.26 |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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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사항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1) (사전 PCR)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 제출 2)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자)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사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결과 대기
※ '22.1.15.(토) 0시 입국자부터 적용 중
3) (시행일) '22.1.20.(목)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한국어, 영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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