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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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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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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
입니다.
가. 시 행 일: 2021. 05. 11.(5월 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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