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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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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1.31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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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선출인원: 2명 2. 신청기간: 2020.2.3.(월)까지 3. 신청방법: 첨부 파일의 <서식 1>, <서식 2>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 4.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출 ※ 희망하는 학부모위원 수가 선발 인원보다 적을 경우, 학교 내부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부모위원을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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