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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논의
작성자 박선인 등록일 19.06.19 조회수 344

안녕하십니까?

본교 생활규정이 전라북도교육청 생활인권규정 및 생활지도규정과 상이한 조항이 있고 교사의 교육적 조치에 대한 권한 내용이 미흡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절차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진행되는 일정에 따라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