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방역 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양복희 등록일 21.12.13 조회수 192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