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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및 방역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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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다겸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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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4일 0시 ~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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